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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12월1일까지)

by YJLOG23 2025. 5. 26.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대상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보유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 영위자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장려금 신청 불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낮을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총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 산정은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정기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연소득 2,100만 원이고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약 250만 원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합쳐 약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분류/유형 총소득 구간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0 ~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0 ~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0 ~ 3,800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0 ~ 7,0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기한 후 신청 시 모든 유형 정상 금액의 90%



✅ 유효기간

 

기한 후 신청은 매년 정기 신청 마감일 이후 시작되며, 올해는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장려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경에 이루어지며, 지급 시기는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 제출 이후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급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한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등)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접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내역’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상태는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중임을 의미하고, ‘지급 예정’은 장려금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지정된 날짜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급 완료 이후에도 계좌 오류 등으로 미수령 시 홈택스를 통해 계좌를 다시 등록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하는 방법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간편한 신청 수단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건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신청 안내문에 기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증번호가 없다면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ARS 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지만, 가급적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중에 신청하면 상담사 연결 등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신고 시스템으로, 장려금 신청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에서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을 클릭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청 시간이 단축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청 내역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Q&A

Q1.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1. 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에 비해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이는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불이익으로서,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Q2. 자녀가 2명인데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정기 신청 후 누락되었는데 기한 후 신청 가능할까요?
A3. 정기 신청 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무효가 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